대전 65명·충남 72명…학대 확인되면 분리 조치 후 수사 착수
대전 충남 경찰·지자체 등 학대 우려 아동 점검 나서
대전·충남 경찰은 다음 달 9일까지 대전시와 충남도, 시·도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학대당할 우려가 있는 아동 137명(대전 65명·충남 72명)의 안전 여부를 합동 점검한다.

합동점검팀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중인 학대 우려 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 추가 학대 여부와 분리조치 필요성 등을 살핀다.

당사자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변 이웃과 가족, 교사 등의 진술도 확인할 예정이다.

아동학대가 확인되면 즉시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하고 수사에 나선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보호자 등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주변인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만큼 학대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