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집에서 응시…공무원 시험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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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8·9급 수험생 반발
13일 전국에서 24만 명이 치르는 지방공무원 8·9급 공채시험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들에게 재택 시험을 허용하자 수험생들이 불공정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지방공무원 8·9급 공채시험 전날인 12일 오후 6시까지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수험생들로부터 방문시험 신청을 받는다. 자가격리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자가격리 통보서와 방문시험 신청서, 응시자 서약서 등을 제출하면 집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재택 시험은 감독관 1~2명, 간호 인력 1명, 경찰 인력 1명 등을 파견해 치러진다.
이날까지 재택 시험을 신청한 응시자는 전국에서 2명뿐이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서는 특정인에게만 집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공정한 조치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시험 일정 자체를 미뤄야 한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 한 수험생은 “자가격리자에게 재택 시험을 허용하는 것은 ‘코로나 특혜’”라며 “익숙한 장소에서 혼자 시험을 치르는 것과 처음 가보는 시험장에서 20~30명이 함께 시험을 보는 것은 천양지차”라고 주장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지방공무원 8·9급 공채시험 전날인 12일 오후 6시까지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수험생들로부터 방문시험 신청을 받는다. 자가격리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자가격리 통보서와 방문시험 신청서, 응시자 서약서 등을 제출하면 집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재택 시험은 감독관 1~2명, 간호 인력 1명, 경찰 인력 1명 등을 파견해 치러진다.
이날까지 재택 시험을 신청한 응시자는 전국에서 2명뿐이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서는 특정인에게만 집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공정한 조치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시험 일정 자체를 미뤄야 한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 한 수험생은 “자가격리자에게 재택 시험을 허용하는 것은 ‘코로나 특혜’”라며 “익숙한 장소에서 혼자 시험을 치르는 것과 처음 가보는 시험장에서 20~30명이 함께 시험을 보는 것은 천양지차”라고 주장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