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제로 금리’ 시대에 맞는 은퇴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제혜택부터 잘 살펴야 한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말정산할 때뿐만 아니라 납부할 때도 세액공제혜택이 있다. 매년 연금저축 및 IRP에 돈을 납입하면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절세 효과가 크다. 한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퇴직이 임박해서야 은퇴 자금 마련에 들어갔다면 금융자산 규모에 따라 전략을 달리 세워야 한다. 금융자산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55세부터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3월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7만3000여 명으로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이 집값에 못 미치면 이자를 떼고 차액을 상속인에게 준다. 반면 죽을 때까지 받은 연금이 주택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는다. 단 가입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보유 현금이 넉넉하다면 즉시연금이나 월지급식 펀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즉시연금은 퇴직시점에 목돈을 한번에 넣고 다음달부터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는 상품이다. 월지급식 펀드는 펀드 수익을 환매할 때 한꺼번에 받지 않고 매달 나눠 받는 상품이다. 주로 해외 고금리 채권 또는 배당주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지급한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다. 정인호 우리은행 개인고객부 차장은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운용 전략이 다른 월지급식 펀드를 나눠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중요한 연금 활용 수단이다. ISA 만기 자금도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퇴 자금은 죽을 때까지 생활비가 돼야 하는 만큼 세제혜택과 수령기간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찬/정소람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