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심의위원 과반수 찬성 가결…대검 수사심의위 금명간 소집될 듯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수사심의위 소집…외부전문가 기소 검토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먼저 검토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부의심의위원 15명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부의심의위가 받아들이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금명간 계속 수사 여부나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의심의위는 무엇보다 이 부회장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보호의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삼성 측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의견서에서 수사의 적정성·공정성, 제도 악용 및 남발 가능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기소 필요성 취지, 혐의 입증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부의심의위는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총 12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측은 지난 2일, 삼성물산은 지난 4일 기소의 타당성을 평가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