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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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1일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아 비판 수위를 높이고, 남북 연락채널을 차단해서다.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2018년 한반도 평화무드 이전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상임위 회의 브리핑에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 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부속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 등에 따라 중지키로 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일련의 합의에 따라 정부가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절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사무처장은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으로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전문.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하였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