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1호 법안은 '코로나 금융지원법'…56명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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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금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한 면책 조항을 포함했다.
이 의원장 본인을 제외하고 공동발의자로 김진표 조정식 윤관석 박광온 전해철 박주민 박홍근 의원 등 56명이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금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한 면책 조항을 포함했다.
이 의원장 본인을 제외하고 공동발의자로 김진표 조정식 윤관석 박광온 전해철 박주민 박홍근 의원 등 56명이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