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의 기소가 적절한지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던진 승부수가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삼성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로 넘길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가 11일 이 부회장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20~70대의 다양한 연령대와 주부, 교사, 회사원, 의사, 대학원생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15명의 위원은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A4용지 120쪽 분량의 의견서를 읽은 뒤 약 3시간40분 만에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의 기소에 직면한 이 부회장으로서는 불기소 처분을 노려볼 만한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

'1차 관문' 넘은 삼성 승부수…이재용 '불기소 의견' 나올까
삼성 측은 전날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국민 참여로 기소 여부 등을 심사하자는 수사심의위 제도 취지에 이번 사건이 가장 잘 들어맞는다”며 “이번 사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 측은 영장심사 당시 법원이 재판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 사건이 수사심의위로 가게 되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피의자들이 지연 전략 등으로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팽팽한 논리싸움을 벌였지만 시민들은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편적인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이번 사건이 ‘당연 기소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것”이라며 “검찰로선 아플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본게임은 이제부터다. 수사심의위 결정이 이 부회장의 수사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이 요청한 기소의 적절성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혐의별 분리 의결도 가능하다. 가령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선 기소 의견, 외부감사법 위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 등의 방식으로 결론을 낼 수도 있다.

수사심의위 의견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총 여덟 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다.

수사심의위는 구성과 운영방식 등에서 부의심의위와 차이가 많다. 부의심의위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는 반면 수사심의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이뤄진다. 서면으로만 심사가 이뤄지는 부의심의위와 달리 수사심의위에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구두 의견 진술이 허용된다. 위원들은 궁금한 사항을 이들에게 직접 질의할 수도 있다. 더욱 심층적인 심사가 가능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는 이르면 2주, 늦으면 4주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가 없다는 점과 더불어 그가 재판에 넘겨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 호소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는 범죄 구성 요건이 매우 모호해 이 혐의를 적용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며 “그럼에도 이 부회장이 기소될 경우 모든 증권거래와 합병 등이 처벌 우려로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됐는데 검찰이 범죄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이란 얘기다.

검찰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향후 재판의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법원이 이미 기소 필요성을 인정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인혁/안효주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