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살포 탈북단체 설립취소는 자유권 침해"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고위 간부가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방침을 비판했다.

11일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 이날 이같은 성명을 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탈북)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통일부의 발표는 국경 지역 안보와 대북 관계와 같은 애매한 호소로 정당화할 수 없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풍선에 메시지를 담아 보내는 것은 인권 존중에 헌신하는 한국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상대적으로 무해하게 의견을 표현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북단체의 전단살포가 판문점선언 정신을 위배한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두고 "판문점 선언이 북한의 끔찍한 인권침해를 완전히 도외시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