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 효과'…침수 반지하 거주자 더 좋은 공공임대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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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
침수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저지대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더 좋은 공공임대 주택으로 쉽게 옮길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을 통해 반지하(지하) 거구 가구가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대상자로 추가됐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쪽방촌 등 비주택 거주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자를 선정해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등 더 좋은 주거환경으로 옮기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단,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저지대 반지하 거주자로 대상이 제한됐다.
반지하 주택으로 분류된다고 해도 쾌적한 양질의 주택이 많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영화 '기생충'의 세계적인 흥행을 계기로 영화의 배경이 된 반지하 거주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지하' 공간 거주 가구는 36만3천896가구(68만8천999명)로 집계된다.
지역별로 서울 22만8천467가구(62.8%), 경기도 9만9천291가구(27.3%), 인천 2만1천24가구(5.8%)로 수도권에 95.8%(34만8천782가구)가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지하 거주 가구 중에서도 상습 침수 피해 등을 겪는 저지대 반지하 거주 가구 등에 대해 주거사다리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3인 가구에 대한 주거사다리 사업 소득 기준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4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만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를 적용하고 그 이하 가구엔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를 적용해 왔다.
이렇게 되면 1~3인 가구 중에서도 저소득자의 공공임대 주택 입주 기회가 더 넓어지게 된다.
/연합뉴스
침수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저지대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더 좋은 공공임대 주택으로 쉽게 옮길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을 통해 반지하(지하) 거구 가구가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대상자로 추가됐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쪽방촌 등 비주택 거주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자를 선정해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등 더 좋은 주거환경으로 옮기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단,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저지대 반지하 거주자로 대상이 제한됐다.
반지하 주택으로 분류된다고 해도 쾌적한 양질의 주택이 많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영화 '기생충'의 세계적인 흥행을 계기로 영화의 배경이 된 반지하 거주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지하' 공간 거주 가구는 36만3천896가구(68만8천999명)로 집계된다.
지역별로 서울 22만8천467가구(62.8%), 경기도 9만9천291가구(27.3%), 인천 2만1천24가구(5.8%)로 수도권에 95.8%(34만8천782가구)가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지하 거주 가구 중에서도 상습 침수 피해 등을 겪는 저지대 반지하 거주 가구 등에 대해 주거사다리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3인 가구에 대한 주거사다리 사업 소득 기준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4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만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를 적용하고 그 이하 가구엔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를 적용해 왔다.
이렇게 되면 1~3인 가구 중에서도 저소득자의 공공임대 주택 입주 기회가 더 넓어지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