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4분쯤 횡단보도에서 A(7·초 2년)군이 B(60)씨가 몰던 차량에 치였다. 사고 직후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가 숙취가 남아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발생 장소는 학교 정문과 불과 120m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니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인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고가 난 편도 1차로의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경찰은 B씨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보행자 주의 의무 위반과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20대 청년인 고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따 '윤창호법'이라 이름 붙인 법안이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네티즌들은 "등교하는 아이와 아침인사가 마지막이 될 줄 상상이나 했겠나.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한 아이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그 가정의 화목마저도 없애버리는 음주운전. 도대체 없앨 방법은 없는걸까", "음주운전 사망에는 무조건 무기징역을 내려야 한다. 한 가정을 풍비박산 냈는데 죽은 아이는 불쌍해서 어쩌나"라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