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 업체 '이더월렛' 운영자 A씨와 다른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온라인 상에서 '닥단(닥치고 단타) 신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인 뒤 500억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단계 형태로 투자자를 모았다. 전국에 지역 별로 중간 간부를 두고, 이들에게 투자자를 모으도록 했다.
이들의 말을 믿고 이더월렛에 가상화폐를 투자한 피해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투자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A씨 등이 투자자 계좌에 이더리움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서버 업데이트 등을 핑계로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이더월렛 투자자 433명이 각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운영자 A씨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