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알고 하자, 로또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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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부동산
청약 A to Z
청약 A to Z
▶전형진 기자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오늘은 부린이들을 위해
로또 청약의 알파와 오메가
입주자모집공고를 읽어봅니다. 사실 정답이 여기 다 있는데
너무 빽빽해서
대부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으시겠죠.
핵심만 짚어봅니다.
우선 중요한 건
입주자모집공고의 날짜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나 세대주 여부를 따지고
대출 같은 규제 적용 여부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미리 승인을 받아뒀다가
나중에 공고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6월 1일부터 대출규제인데
공고 날짜는 5월 28일이라면
그 규제는 안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청약할 수 있는지도 다 써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2년 이상 살았어야 1순위인데
언제까지 2년을 채워야하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분양권까지 합치면 2주택인데 1순위가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런데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을 산 거라면
됩니다.
다만 그게 웃돈주고 전매한 분양권이라면 안 됩니다.
만약 1주택인데 당첨됐다면
규제지역에선 기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입주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하는데
어차피 나중에 계약서에 다 써있습니다. 당첨되면 분양권 전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건 단지별,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공고문을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여기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라는 건
입주일이 아닙니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행정절차가 길어지면 5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는 많이 들어보셨죠.
가점이 낮아서 추첨제 물량을 노리겠다면
중대형 면적대에 청약해야 하기 때문에
예치금 기준도 달라진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점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분양가가 얼마인지는
숫자만 읽을 줄 알면 됩니다.
눈여겨봐야 하는 건 중도금 날짜입니다.
보통 분양가의 10%씩 6번을 내는데
5~6개월마다 내는 게 보통입니다.
간혹 3~4개월마다 내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착공을 먼저 한 단지들은
그만큼 자금조달 조건이 빠듯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양가가 9억원이 넘으면
99%는 중도금대출이 안 나옵니다.
가끔은 건설사가 자체 보증으로 알선하기도 하는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그 분양가가 끝은 아닙니다.
옵션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깡통차를 본 겁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어마어마합니다.
에어컨도 방마다 다 달아야겠죠
이걸 다 더해보면 실제 분양가가 나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사양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을 제외한 가전기기는
입주 후 공동구매를 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고 마지막에 나오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뭐 할 수 있음.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애매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여기에 안내됩니다.
공항 인근 아파트라면
비행기 소음이 몇 동에서 심한지도 써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대한 청약 궁금증은
사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웬만한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 내고 컨설팅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정책자료에서
다시 정책 Q&A에서
청약을 검색하면 FAQ가 나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았다가
이혼하고 재혼해서
다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한지도
여기 답이 있습니다.
민원전화 걸어봤자
3명이 하루 500통씩 전화를 받기 때문에
연결될 리가 없습니다.
FAQ를 읽으면서
불쌍한 그들을 도우소서.
3분 부동산이었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김윤화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