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환수 대상자 3천928명…"불응하면 해당 기관 통보"
대구시 "부당 수령 긴급생계자금 반드시 환수"
대구시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에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부당수령금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해명자료에서 "환수대상자 3천928명에 대해 환수통지 및 의견 제출, 반납 등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도 대상자 조회 및 환수 절차를 병행 추진한다"고 했다.

이어 "불응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부당수령금을 반드시 환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환수대상자는 대구시청 직원 74명을 포함한 공무원 1천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천577명, 군인 297명, 공사·공단 및 시 출자·출연 기관 직원 등 244명이다.

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43만7천여 가구에 긴급생계자금 2천760여 억원을 지급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50만∼90만원씩 지원하면서 정규직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3천928명이 신청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100만여 명의 수령자 명단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국군재정관리단 등 데이터 정보와 대조해 환수 대상자를 가려냈다.

대구시는 "사전에 공무원 등의 수령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으나 관련 기관 협의 등에 시간이 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약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며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기 위해 '선지급 후 사후 검증' 방침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