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재보험업 신설안에 보험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보험사의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이 예정된 ‘공동재보험’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는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현재 손해보험의 하위 항목인 재보험을 별도의 보험업으로 분리하고 허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보험사를 상대로 영업하는 재보험사에 필요 없는 규제를 줄이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기존 재보험 제도에 보험업계는 별다른 불만이 없었다. 금융위의 제도 개편안이 이달 도입 예정인 공동재보험과 연계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공동재보험은 보험부채 구조조정 방안의 하나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되면 과거에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 업체는 장부상 빚 부담이 급증한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의 이런 금리 위험을 분산해 공동으로 위험 부담을 지는 형태의 재보험이다. 전통적 재보험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발생 위험에 대비해 ‘위험보험료’만 챙기지만 공동재보험은 저축보험료 등도 이전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동재보험은 전통적 재보험보다 계약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경제 여건에 따라 건전성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당국은 공동재보험 시행을 앞두고 그에 걸맞은 관리 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코리안리 독주 체제인 재보험시장에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지도 관심사다. 국내 재보험시장은 코리안리 점유율(보험료 기준)이 80%를 넘고 나머지를 뮌헨리, 스위스리, 스코리, RGA, 하노버리, 제너럴리, ACR 등 해외 업체가 나눠 갖고 있다. 인수합병(M&A) 매물로 나온 KDB생명은 공동재보험 전문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