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에 강력 대응…종부세·소득세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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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 다시 꺼낸 與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안정을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보유세·거래세 인상 방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며 “종부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12·16 주택안정화 방안 5개 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종부세를 개선해 주택 보유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세법을 개정해 양도세 혜택을 실거주 위주로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상 최저 금리와 역대 최대 규모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이 불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실물경제가 역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생에 직결되는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종부세법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도 종부세 인상 법안 등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발의됐던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산정할 때 기존 보유기간에 더해 거주기간을 새로운 요건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가액 기준을 신설해 취득세와 재산세의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올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져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로 부동산 세제까지 강화되면 주택 보유자들의 타격이 커질 전망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서울 강남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율 인하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강남갑)은 최근 1가구 1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배현진 통합당 의원(송파을)은 종부세 납부 공시가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 12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며 “종부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12·16 주택안정화 방안 5개 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종부세를 개선해 주택 보유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세법을 개정해 양도세 혜택을 실거주 위주로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상 최저 금리와 역대 최대 규모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이 불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실물경제가 역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생에 직결되는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종부세법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도 종부세 인상 법안 등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발의됐던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산정할 때 기존 보유기간에 더해 거주기간을 새로운 요건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가액 기준을 신설해 취득세와 재산세의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올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져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로 부동산 세제까지 강화되면 주택 보유자들의 타격이 커질 전망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서울 강남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율 인하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강남갑)은 최근 1가구 1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배현진 통합당 의원(송파을)은 종부세 납부 공시가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 12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