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올해 최대 규모 공무원 시험…시험장서 '거리두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험실 수용인원 20명 이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올해 들어 최대 규모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이 내일 전국에서 치러진다.
정부는 지원 인원이 30만명에 이르고 20만명 이상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실인원 축소 등 응시자 간 거리두기, 의심환자 격리시험 등 감염 확산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13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2020년 지방공무원 및 지방교육청 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치러진다.
지방공무원 시험은 24만531명이 593개 시험장에서, 지방교육청 공무원 시험은 5만5338명이 109개 시험장에서 응시 예정이다.
두 시험을 합치면 지원 인원은 30만명에 육박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무원 공채 시험으로는 최대 규모다.
결시율이 통상 30%대인 점을 고려해도 20만명 이상이 전국 702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인원이 이동하고 모이는 만큼 정부는 시험장 내 감염 차단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30명 수준이던 시험실 1개당 수용인원을 되도록 20명 이하로 줄여 응시자 간 간격을 1.5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작년 대비 4461개 시험실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 시험장별로 방역담당관 11명을 배치해 현장 방역상황을 관리하고 보건소·소방서·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시험 당일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한 뒤 발열 검사를 거쳐야 시험장에 입장할 수 있다. 시험장 안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며 시험장 내 이동이나 화장실 대기 중에도 1.5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입실 과정에서 발열이나 기침 등 이상 증상을 보이는 응시자는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을 본다. 감염 의심 징후가 높은 고위험 응시자는 즉시 보건소로 이송되는 등 응시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응시대상자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사전 신청을 받아 자택 또는 별도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자가격리자가 자택에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 시험감독관 2명과 간호인력 1명, 경찰관 1명 등 모두 4명이 배치된다. 정부는 책걸상도 시험장과 같은 것으로 하는 등 최대한 시험장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이날 오후 자가격리자 시험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3명이 격리 시험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지역 지방공무원 응시자 1명과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응시자 1명 등 2명은 자택에서 시험을 치른다. 나머지 1명은 경북 지방공무원 응시자로 폐교인 풍천중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정부는 지원 인원이 30만명에 이르고 20만명 이상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실인원 축소 등 응시자 간 거리두기, 의심환자 격리시험 등 감염 확산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13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2020년 지방공무원 및 지방교육청 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치러진다.
지방공무원 시험은 24만531명이 593개 시험장에서, 지방교육청 공무원 시험은 5만5338명이 109개 시험장에서 응시 예정이다.
두 시험을 합치면 지원 인원은 30만명에 육박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무원 공채 시험으로는 최대 규모다.
결시율이 통상 30%대인 점을 고려해도 20만명 이상이 전국 702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인원이 이동하고 모이는 만큼 정부는 시험장 내 감염 차단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30명 수준이던 시험실 1개당 수용인원을 되도록 20명 이하로 줄여 응시자 간 간격을 1.5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작년 대비 4461개 시험실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 시험장별로 방역담당관 11명을 배치해 현장 방역상황을 관리하고 보건소·소방서·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시험 당일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한 뒤 발열 검사를 거쳐야 시험장에 입장할 수 있다. 시험장 안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며 시험장 내 이동이나 화장실 대기 중에도 1.5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입실 과정에서 발열이나 기침 등 이상 증상을 보이는 응시자는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을 본다. 감염 의심 징후가 높은 고위험 응시자는 즉시 보건소로 이송되는 등 응시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응시대상자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사전 신청을 받아 자택 또는 별도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자가격리자가 자택에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 시험감독관 2명과 간호인력 1명, 경찰관 1명 등 모두 4명이 배치된다. 정부는 책걸상도 시험장과 같은 것으로 하는 등 최대한 시험장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이날 오후 자가격리자 시험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3명이 격리 시험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지역 지방공무원 응시자 1명과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응시자 1명 등 2명은 자택에서 시험을 치른다. 나머지 1명은 경북 지방공무원 응시자로 폐교인 풍천중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