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는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보면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급여 수준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급여수준을 높이자니 소득세 최고세율인 46.2%(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법인에 이익잉여금으로 남기자니 법인 주식의 평가가치가 지나치게 높아져 가업승계 시 자녀들의 세부담이 커질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다.

현재 가업승계 시에는 가업상속공제, 주식사전증여특례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충족하기 까다로운 사전요건, 사후관리요건 때문에 많은 CEO가 어려움을 토로한다. 법인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서는 증여 등을 통해 2세들의 자금출처를 미리 확보해 줄 필요가 있는데 최근 이슈인 초과배당에 대해 알아보자.

초과배당이란 최대주주 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금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율보다 큰 금액의 배당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초과배당이 부모가 배당을 포기하고, 지분율이 적은 2세들이 높은 배당을 받도록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배당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이슈가 논쟁이 되곤 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초과배당에 대한 명확한 세법규정이 신설돼 현재는 많은 CEO가 초과배당을 활용하고 있다.

자녀가 초과배당을 받게 되면 그 초과배당금액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증여세액보다 소득세상당액이 큰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녀가 1억원의 초과배당을 받으면 약 2000만원가량의 소득세상당액이 발생하는데 이때 증여세는 이보다 적게 발생하므로 증여세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듯 자녀에게 소액의 지분을 증여하고 일정 요건을 갖춰 초과배당을 활용한다면 자녀는 소득세만 납부하고 세금이 종결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초과배당을 하면 자녀의 자금 출처를 효율적으로 마련하는 장점 외에도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사외로 유출시킴으로써 법인의 주식가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 최종적인 가업 승계에 도움이 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더라도 법인의 사업용 자산비율이 낮거나 법인CEO의 개인자산이 별도로 형성돼 있다면 상속세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올바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사전에 적절히 주식가치를 조절하고,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의 유동성 준비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초과배당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황봉구 < 삼성생명 충청FP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