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日, 한국인 전면 입국금지 풀었다…'예외적 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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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출산 등 예외 인정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6/ZK.22850694.1.jpg)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일시적으로 출국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일본 거주 외국인의 재입국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확정해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출국한 외국인은 ▲나머지 가족이 일본에 체제하고 있어 가족이 분리된 경우 ▲일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어서 통학이 불가능해 진 경우 ▲일본의 의료기관에서 수술이나 출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독한 가족의 병문안 및 사망한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한 경우 ▲법정 출석을 요구받아 출석한 경우는 재입국이 가능하다.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출국했더라도 위독한 가족의 병문안 및 장례식 참석, 수술이나 출산, 법정 출석을 위해서였다면 재입국이 가능하다.
![[단독] 日, 한국인 전면 입국금지 풀었다…'예외적 입국 허용'](https://img.hankyung.com/photo/202006/01.22908500.1.jpg)
![[단독] 日, 한국인 전면 입국금지 풀었다…'예외적 입국 허용'](https://img.hankyung.com/photo/202006/01.22908528.1.jpg)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로 교민 사회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학생들이 오는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한국 대학의 재외국민 특례전형도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예외없는 입국금지' 방침에서 한걸음 물러서면서 일부 국민들의 일본 입국이 가능해졌지만 한일 경제교류가 재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제외한 채 호주,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등 4개국의 기업인부터 입국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임락근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