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양 전 대표에게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2019년 1월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 4명과 함께 총 33만5460달러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를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양 전 대표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이를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환치기’ 수법을 이용해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