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역준수' 명령 연장…결혼·장례식장·물류 등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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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어서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물류창고업 등 물류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1586곳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사업장은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에 대한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시행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면적인 집합금지가 아닌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주목적이다. 사업장 자체 노력 외에도 이용객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경기도는 앞서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물류창고업 등 물류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1586곳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사업장은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에 대한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시행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면적인 집합금지가 아닌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주목적이다. 사업장 자체 노력 외에도 이용객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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