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직장 내 폭언과 폭행 등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관련법 시행 1주년을 약 한달 앞둔 14일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주말에 집에 못 가게 하고, 새벽까지 일 시키고, 아프면 아프다고 일을 안 할 수 있냐는 말을 수시로 한다"고 호소했다.

B씨는 "직장 상사의 폭언과 욕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며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C씨는 "상사한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조직을 흐리냐. 내 자식 같았으면 패 죽여버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제보했다.

직장갑질119는 "비교적 처벌이 쉬운 폭행과 달리 폭언을 처벌할 수 있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공연성(公然性)을 요구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자리에서 폭언이 이뤄지면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해자 형사 처벌, 친인척·원청·주민 등 법 적용 대상 확대, 조치 의무 불이행 처벌 조항 신설, 의무교육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중소기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4인 이하 사업장까지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절반이 넘는 1923건(57.5%)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7월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