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고 있는 임대사업자들…국토부, 다음달 첫 전수조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동산 프리즘
정부가 주택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하자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안내 문자를 발송한 뒤 관련 홈페이지가 접속 장애를 겪을 정도였다. 정부의 첫 임대사업자 전수조사는 다음달 시작된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토부 온라인 임대등록 시스템 ‘렌트홈’에서 접속 지연 및 장애 현상이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기한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해 접속이 폭주했다”며 “접속 폭주로 서버 다운 및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안내 문자에 임대사업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최근 강화된 처벌 규정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했다.
정부는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등이다. 대신 4년 또는 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로 제한한다. 하지만 공적의무 이행 실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혜택만 누리는 임대사업자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 면제 등 처벌을 가볍게 해줄 방침이다. 하지만 임대료 인상 상한, 임대 의무기간 등 주요 공적의무 위반은 자진신고를 해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첫 전수조사를 앞두고 반발하는 임대사업자가 늘고 있다. 특히 ‘5% 인상 제한’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작년 2월 개정 전까지 임대료 상한을 ‘연 5%’로 규정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통상 2년 단위로 이뤄져 연 5%씩 2년마다 총 10%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정부는 2018년 1월 ‘2년 후 재계약 때 5% 인상’이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최근에야 ‘연 5%’를 ‘5%’로 수정했다. 한 전문가는 “유권해석이 2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위반 때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적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토부 온라인 임대등록 시스템 ‘렌트홈’에서 접속 지연 및 장애 현상이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기한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해 접속이 폭주했다”며 “접속 폭주로 서버 다운 및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안내 문자에 임대사업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최근 강화된 처벌 규정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했다.
정부는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등이다. 대신 4년 또는 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로 제한한다. 하지만 공적의무 이행 실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혜택만 누리는 임대사업자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 면제 등 처벌을 가볍게 해줄 방침이다. 하지만 임대료 인상 상한, 임대 의무기간 등 주요 공적의무 위반은 자진신고를 해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첫 전수조사를 앞두고 반발하는 임대사업자가 늘고 있다. 특히 ‘5% 인상 제한’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작년 2월 개정 전까지 임대료 상한을 ‘연 5%’로 규정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통상 2년 단위로 이뤄져 연 5%씩 2년마다 총 10%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정부는 2018년 1월 ‘2년 후 재계약 때 5% 인상’이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최근에야 ‘연 5%’를 ‘5%’로 수정했다. 한 전문가는 “유권해석이 2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위반 때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적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