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완치해 퇴원했지만…치료비가 무려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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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병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70대 환자에게 약13억원의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시애틀 타임스와 AFP 통신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에 위치한 시애틀 병원이 62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마이클 플로르(70)에게 이같은 금액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4일 입원한 플로르는 긴 치료 끝에 5월 5일 퇴원했지만, 이후 병원으로부터 182쪽에 달하는 진료 내역이 담긴 청구서를 받았다. 청구서에는 112만 2501달러 4센트(약 13억 5040만원)의 진료 비용도 담겨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플로르는 '메디케어' 대상자로 해당 금액을 병원에 직접 지불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케어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의료보험제도로, 사회보장세를 20년 이상 납부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연방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플로르는 천문학적인 의료비를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살아났다는 것에 오히려 '죄책감'까지 느낀다"며 과도한 청구액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플로르의 가족과 친지, 현지 시민도 코로나19 치료비가 지나치게 많다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미국 의회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원과 치료비를 부담하는 보험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예산으로 1000억 달러(약 120조3000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시애틀 타임스와 AFP 통신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에 위치한 시애틀 병원이 62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마이클 플로르(70)에게 이같은 금액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4일 입원한 플로르는 긴 치료 끝에 5월 5일 퇴원했지만, 이후 병원으로부터 182쪽에 달하는 진료 내역이 담긴 청구서를 받았다. 청구서에는 112만 2501달러 4센트(약 13억 5040만원)의 진료 비용도 담겨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플로르는 '메디케어' 대상자로 해당 금액을 병원에 직접 지불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케어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의료보험제도로, 사회보장세를 20년 이상 납부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연방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플로르는 천문학적인 의료비를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살아났다는 것에 오히려 '죄책감'까지 느낀다"며 과도한 청구액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플로르의 가족과 친지, 현지 시민도 코로나19 치료비가 지나치게 많다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미국 의회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원과 치료비를 부담하는 보험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예산으로 1000억 달러(약 120조3000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