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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묻지마 폭행' 영장 또 기각…"도망·증거인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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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체포' 이어 두 번째 기각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 검거된 피의자 이모(32)씨가 2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 검거된 피의자 이모(32)씨가 2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씨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본건 범행은 이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라며 "사건 발생 후 가족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위법한 체포'를 이유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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