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최대 150만원 받는다…오늘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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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 지급은 안돼
정부가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오늘부터 받는다.
15일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4월부터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관련 법규 개정을 거친 뒤 이번에는 전체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노사 합의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무급휴직 계획서, 노사 합의서, 노동자 개인별 동의서 등을 고용보험 웹사이트나 고용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을 입증할 서류도 내야 한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으면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15일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4월부터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관련 법규 개정을 거친 뒤 이번에는 전체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노사 합의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무급휴직 계획서, 노사 합의서, 노동자 개인별 동의서 등을 고용보험 웹사이트나 고용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을 입증할 서류도 내야 한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으면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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