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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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이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15일 밝혔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을 담당한다.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한다.
이 지사는 2012년 6월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에게 친형에 대한 진단 및 보호 조치를 신청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지사가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강제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이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15일 밝혔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을 담당한다.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한다.
이 지사는 2012년 6월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에게 친형에 대한 진단 및 보호 조치를 신청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지사가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강제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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