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BK기업은행)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기업공용카드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업공용카드는 특정 이용자를 지정하지 않고 임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법인카드다.

기업공용카드를 통한 간편결제는 사용자가 BC기업카드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된다. 최초 1회 인증 후에는 카드 실물없이 간편비밀번호, 지문인증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는 △삼성페이 △LG페이 △페이코 △페이북에서 이용가능하며 공용카드 한 장당 최대 100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간편결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하고 고객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