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소속 직원이 지난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단을 받으면서 서울 중구 소재 중부등기소가 15일 일시적으로 폐쇄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중부등기소의 등기 관련 업무는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서 임시로 처리되며 이날 중부등기소는 폐쇄됐다. 해당 직원은 지난 14일 오후 10시 경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14일 중부등기소를 방문한 적이 있거나 해당 직원과 접촉했던 직원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동선이 겹치는 민원인을 파악해 확진 환자 발생 사실을 알리고 있다"며 "이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지시에 따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수시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지난 13일 오후 1~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예식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예식장을 방문했던 직원들도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중부등기소 방역 후 특이 사항이 없으면 대체 직원을 투입해 16일부터 다시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