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 숨진 이천물류창고 화재, 산소용접 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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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안전조치 무시가 인명피해 키워"
비상경보장치 설치 안 하고…방화문도 폐쇄
발주사, 시공사 등 9명 구속영장 신청
비상경보장치 설치 안 하고…방화문도 폐쇄
발주사, 시공사 등 9명 구속영장 신청
![4월29일 오후 이천시 모가면의 한익스프레스 신축공사 화재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6/01.22914574.1.jpg)
○지하2층 용접작업 중 화재 발생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지하 2층의 2구역 3번 실내기(유니트 쿨러) 주변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흔적이 관찰됐다. 3번 실내기 주변에서 발생한 화염이 1구역 천장을 따라 1구역 전실 쪽으로 접근, 1구역 전실 천장과 벽체 틈새 등을 통해 바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진단이다.
○“방화문엔 벽돌 쌓아두고…경보장치도 설치 안 해”
경찰은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항도 적발했다. 우레탄 발포와 용접 등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공사장엔 비상유도등, 간이 피난 유도선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싸이렌 등 비상 경보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지하 2층 이외의 층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은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했다. 화재 예방이나 피난 교육을 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허가 관청에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엔 지하 2층에서 화재 등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기계실로 통하는 방화문을 거쳐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계획했지만, 방화문 설치 공간을 벽돌로 쌓아 폐쇄한 바람에 대피로가 차단되기도 했다. 지하2층 근로자 4명은 폐쇄된 방화문 지점을 뚫고 대피하려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단축 관련 책임자 집중 수사
경찰은 화재 발생의 원인과 인명피해에 책임이 있는 공사 관계자 24명(발주사 5명·시공사 9명·감리단 6명·협력업체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 책임이 중한 9명(발주자 1명·시공사 3명·감리단 2명·협력업체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기단축과 관련한 중요 책임자들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32분쯤 발생했다. 이 불로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경찰은 화재 발생 직후 119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수사본부를 편성, 전방위로 수사를 벌여왔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