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계부(모자 착용)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창녕 아동학대 계부(모자 착용)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살 의붓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창녕 계부'가 15일 구속심사에 출석하며 "딸을 많이 사랑한다"고 언급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계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계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부는 이날 오전 10시15분쯤 밀양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으로 향했다. 계부는 취재진에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의붓딸을) 남의 딸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 딸로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했다.

친모의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피해 아동이 욕조에서 숨을 못 쉬게 학대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는 "욕조에 (의붓딸을) 담근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계부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말한 후 이동했다.

한편 피해 아동인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20분께 잠옷 차림에 성인용 슬리퍼를 신고 경남 창녕의 한 도로에서 눈에 멍이 든 채 도망치듯 뛰어가다가 주민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A양은 발견 당시 손가락에 심하게 화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머리는 찢어져 피를 흘린 흔적이 있었다.

A양은 "(부모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목줄을 채웠고 설거지나 집안일을 할 때 풀어줬다"는 취지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부는 지난 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이가 집을 나간다고 해 프라이팬이 달궈져 있어 '나가려면 손가락을 지져라. 너 지문 있으니까'라고 했다"며 사실상 학대를 시인했다.

계부와 친모는 앞선 8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같은 학대 사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초등학생인 A양이 학교에 가지 않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