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전 교수는 15일 SNS에 '이재명 허위사실공표죄 파기 vs 확정..전원합의체 결론은?' 제하 기사를 링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막은 모르겠지만, 당파를 떠나서 2심판결에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그게 허위사실이 되려면, 다른 해석의 여지를 배제해야 하는데, 문제의 발언은 해석에 따라 사실일 수도, 허위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기사는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원합의체는 오는 18일 첫 심리를 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