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갭투자 차단에 집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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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홍남기 부총리 발표 예정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서 강화될 가능성
전세대출 회수 주택 기준
9억서 6억으로 낮출 수도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서 강화될 가능성
전세대출 회수 주택 기준
9억서 6억으로 낮출 수도
정부가 17일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전세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얻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정부의 기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빠진 ‘풍선 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일부 수도권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할 가능성이 크다.
갭투자 차단 대책 대거 포함될 듯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인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갭투자 차단으로 꼽힌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 뒤 전국적으로 갭투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월 서울과 경기 과천,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5만3491건 중 임대 목적 거래는 2만1096건으로 집계됐다. 전세 보증금을 안고 집값의 20~30%만 내는 갭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갭투자는 대부분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1주택자 기준)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시장에선 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아예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한 뒤 일정 기간 내 입주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산 뒤 2년 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아파트의 기준시가에 입주 지연 기간 등을 곱해 과태료를 물게 하는 식이다. 갭투자용으로 악용되는 전세자금대출을 막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번엔 전세대출 회수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할 수 있다. 고가 주택 소유자는 지역 구분 없이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잠재우려면 갭투자를 막아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인 것 같다”며 “이번 대책은 갭투자 차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 법안도 재추진
정부는 올 들어 과열 양상을 보인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규제지역인 인천 연수구와 서구, 경기 군포시 및 안산 단원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을 조이거나 재건축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는데 이 기준을 9억원이나 12억원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또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오는 9월 초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주택 공급 확대 없이 수요만 억제하는 정책으로 집값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새로운 규제는 또 다른 풍선 효과를 양산할 수 있다”며 “확실한 공급 물꼬를 틔우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인설/최진석 기자 surisuri@hankyung.com
갭투자 차단 대책 대거 포함될 듯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인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갭투자 차단으로 꼽힌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 뒤 전국적으로 갭투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월 서울과 경기 과천,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5만3491건 중 임대 목적 거래는 2만1096건으로 집계됐다. 전세 보증금을 안고 집값의 20~30%만 내는 갭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갭투자는 대부분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1주택자 기준)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시장에선 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아예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한 뒤 일정 기간 내 입주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산 뒤 2년 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아파트의 기준시가에 입주 지연 기간 등을 곱해 과태료를 물게 하는 식이다. 갭투자용으로 악용되는 전세자금대출을 막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번엔 전세대출 회수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할 수 있다. 고가 주택 소유자는 지역 구분 없이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잠재우려면 갭투자를 막아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인 것 같다”며 “이번 대책은 갭투자 차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 법안도 재추진
정부는 올 들어 과열 양상을 보인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규제지역인 인천 연수구와 서구, 경기 군포시 및 안산 단원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을 조이거나 재건축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는데 이 기준을 9억원이나 12억원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또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오는 9월 초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주택 공급 확대 없이 수요만 억제하는 정책으로 집값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새로운 규제는 또 다른 풍선 효과를 양산할 수 있다”며 “확실한 공급 물꼬를 틔우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인설/최진석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