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서 강화될 가능성
전세대출 회수 주택 기준
9억서 6억으로 낮출 수도
갭투자 차단 대책 대거 포함될 듯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인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갭투자 차단으로 꼽힌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 뒤 전국적으로 갭투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월 서울과 경기 과천,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5만3491건 중 임대 목적 거래는 2만1096건으로 집계됐다. 전세 보증금을 안고 집값의 20~30%만 내는 갭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이번엔 전세대출 회수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할 수 있다. 고가 주택 소유자는 지역 구분 없이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잠재우려면 갭투자를 막아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인 것 같다”며 “이번 대책은 갭투자 차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 법안도 재추진
정부는 올 들어 과열 양상을 보인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규제지역인 인천 연수구와 서구, 경기 군포시 및 안산 단원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을 조이거나 재건축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는데 이 기준을 9억원이나 12억원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또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오는 9월 초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주택 공급 확대 없이 수요만 억제하는 정책으로 집값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새로운 규제는 또 다른 풍선 효과를 양산할 수 있다”며 “확실한 공급 물꼬를 틔우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인설/최진석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