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피해 업종 및 소상공인을 제외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다만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자는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올해부터 세무조사 사전 안내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 등 특정 분야의 누락 세원 분야를 조사하는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들에게도 발송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시행한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