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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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3년 연장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3일까지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석유화학, 조선, 강관, 담수, 발전, 반도체 공장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쓰이는 원자재다. 기재부가 발표한 규칙 제정안에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추후 3년간 13.1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매겨왔다. 당초 정부는 5년간만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계획했지만 2016년에 이를 3년 더 연장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3년 추가 연장 기간이 종료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 연장해달라"고 기재부에 건의했고, 기재부는 논의 끝에 연장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5년에 연장 3년을 거친 관세이고,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국내 생산자가 독점공급업체로 경쟁업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