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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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촉발한 어린이 사망사고 운전자 항소심이 시작된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30분 318호 법정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죄로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A(44)씨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인 충남 아산시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주의해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반대편 차로에 여러 차량이 (좌회전 등을) 대기하는 상황에서 마침 피해자 형제가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온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그 반대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스쿨존 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