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만 있나…'일감떼어주기'도 철퇴
국세청은 지난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이나 사업기회를 제공받았으면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신고 대상자는 2019 사업연도 중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거나 '일감 떼어주기'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지배주주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주 2615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1456개 법인에 안내장을 발송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안내장은 143개 법인에 보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이 되려면 혜택을 받은 법인이 세후영업이익을 거둬야 하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의 30%(중소기업 50%)를 초과해야 한다. 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의 직간접 보유 지분율이 3%(중소기업 10%)를 넘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과세 요건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지배주주와 친족의 보유 지분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어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됐다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도 연장된다고 국세청은 소개했다.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는 날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중 일선 세무서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세무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안내 책자와 주요 사례를 게시했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일감몰아주기'만 있나…'일감떼어주기'도 철퇴
과거엔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임에도 차명지배를 통해 과세를 회피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있었다. 또 세무조사로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이익이 늘었는데도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하기도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