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장악한 여당 "가장 먼저 윤석열부터 부르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1대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맡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가 열리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장 먼저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이 16년만에 여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가운데 법사위를 통한 검찰 압박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절차나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특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오랫동안 나왔던 문제 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의 이런 발언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한 진정 사건 감찰을 대검 감찰3과가 아닌 인권감독관에게 넘긴 것과 검언 유착 의혹이 나온 채널A 사건 등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진정 사건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최 모 씨가 "검찰로부터 모해위증(상대를 모함하고 해칠 목적으로 위증하는 것) 진술을 강요받았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낸 사건을 말한다. 법무부는 이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넘기면서 감찰3과에서 조사할 것을 요청했지만 인권감독관이 진정 사건을 담당하는 게 결정됐다. 김 의원은 "대검 감찰부하고 인권감독관은 차이가 있다"며 "인권감독관은 검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 모 씨가 모해위증 혐의가 있다고 진정한 본질은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검찰이 증인들을 모해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으로) 이건 인권감독관이 조사하기보다는 대검 감찰부에서(맡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채널A 사건은 채널A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부산고등검찰청 차장 검사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사실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사건이다. 여권에서는 이를 '검언 유착' 사건으로 규정하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MBC(보도)에서 보면 채널A 기자와 검찰의 모 검사장과 5번 이상 직접 통화했다, 통화기록이 확인됐다는 것 아니냐"며 "이건 본인 검사장 해명과도 완전히 배치되고 검찰의 입장하고 완전히 다른 데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번에 조사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절차나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특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오랫동안 나왔던 문제 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의 이런 발언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한 진정 사건 감찰을 대검 감찰3과가 아닌 인권감독관에게 넘긴 것과 검언 유착 의혹이 나온 채널A 사건 등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진정 사건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최 모 씨가 "검찰로부터 모해위증(상대를 모함하고 해칠 목적으로 위증하는 것) 진술을 강요받았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낸 사건을 말한다. 법무부는 이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넘기면서 감찰3과에서 조사할 것을 요청했지만 인권감독관이 진정 사건을 담당하는 게 결정됐다. 김 의원은 "대검 감찰부하고 인권감독관은 차이가 있다"며 "인권감독관은 검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 모 씨가 모해위증 혐의가 있다고 진정한 본질은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검찰이 증인들을 모해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으로) 이건 인권감독관이 조사하기보다는 대검 감찰부에서(맡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채널A 사건은 채널A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부산고등검찰청 차장 검사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사실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사건이다. 여권에서는 이를 '검언 유착' 사건으로 규정하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MBC(보도)에서 보면 채널A 기자와 검찰의 모 검사장과 5번 이상 직접 통화했다, 통화기록이 확인됐다는 것 아니냐"며 "이건 본인 검사장 해명과도 완전히 배치되고 검찰의 입장하고 완전히 다른 데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번에 조사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