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프로포폴 불법 투약은 사실 아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최근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일했던 간호사 등이 선임한 김 모 변호사의 서초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병원의 병원장과 간호사등 직원들은 이재용 부회장 의혹과는 별개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연예인과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 유력 기업인 및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이 별개 사건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해당 법무법인은 “(검찰 쪽에서) 압수수색을 나온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지난 1월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 사건은 한 인터넷 매체가 이 부회장이 2017년 강남의 성형외과를 여러 차례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삼성측은 그러나 이를 적극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병원장 김씨가 운영했던 해당 성형외과는 지난해 말 프로포폴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폐업했다. 검찰은 최근 병원장 김씨와 김모 변호사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서 새로운 단서를 확보해 분석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김 모 변호사는 병원장 김씨의 변호도 맡았다가 지난 2월 사임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