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집합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집합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룸살롱 등 일반유흥업소 집합금지명령을 완화한 지난 15일 당일 서울 강남 소재 한 가라오케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S호텔 건물 D가라오케 직원 A씨는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당일 출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이를 업소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 중이던 업소는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즉시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서울 금천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금천구 주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방역 당국이 고위험시설로 꼽은 룸살롱 등 일반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한 바 있다.

서울시는 15일 오후 6시부터 일반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집합제한명령으로 완화했다. 일반유흥시설이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에 비해 밀접도와 비말 전파 가능성이 덜하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공교롭게도 완화 조치 첫날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서울 시내 유흥시설 2154곳(룸살롱 1968곳, 클럽 41곳, 감성주점 87곳, 콜라텍 58곳)에 대해선 집합금지 명령을 '무기한'으로 내린 바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