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분 제외한 절반 임대아파트 의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7일 서울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연다.
공공재개발은 지난달 ‘5·6 대책’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재개발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배제되고 인·허가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대신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임대아파트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공 지원이 이뤄질 경우 정체 중인 정비사업들이 상당수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합동 공모를 통해 연내 시범사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7~8월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가 참여 의향을 밝힌 구역에 방문 설명회를 연 뒤 사업성 분석을 지원한다. 9월부턴 서울시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된다.
다만 이번 공모 대상에서 해제구역은 제외됐다. 주민투표 등을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이라면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은 막힌 셈이다. 그동안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높였던 일부 해제구역에서는 김이 새게 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0~11월 참여 구역에 대한 심사를 끝낸 뒤 연내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참여 의향이 있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는 대표자 명의의 의향서나 자치구의 추천서를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와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서울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예상되는 장애 요인을 지속 검토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