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항소심 결심공판 17일 예정…검찰 사형 구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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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7일 열린다.
결심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로, 고유정 2심 심리가 내일 재판으로 마무리된다.
검찰이 고씨의 형량에 대해 의견을 내는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고유정의 최후 진술 등이 이날 이뤄진다.
이번 결심 공판의 관건은 역시 검찰의 구형량이다.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어 2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4월 22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항소이유를 설명하면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재판부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검찰은 당시 "피해아동의 사인은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이는 누군가가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결정적 증거(스모킹건)가 된다"며 "피고인에 대한 사형을 요구하는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재판에서는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행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고씨의 형량에 대해 의견을 내는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고유정의 최후 진술 등이 이날 이뤄진다.
이번 결심 공판의 관건은 역시 검찰의 구형량이다.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어 2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4월 22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항소이유를 설명하면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재판부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검찰은 당시 "피해아동의 사인은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이는 누군가가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결정적 증거(스모킹건)가 된다"며 "피고인에 대한 사형을 요구하는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재판에서는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행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