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아동학대 조기발견 위해선 전문기관 확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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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아동 발견 가능성, 전문기관 수와 비례"
"아동학대범죄 신고, 강행규정으로 변경해야"
"아동학대범죄 신고, 강행규정으로 변경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상기시키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과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16일 서울 영등포 소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학대받는 아동 발견부터 아동의 분리 조치, 학대 가정에 대한 사후조치와 일반 국민의 인식 제고 또는 교육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 가능성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와 비례한다는 점은 이미 여러 자료로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에 따르면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수와 의심사례 건수는 일관되게 증가세를 보였다. 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의 효과로 분석된다. 2012~2016년 자료를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대상 아동 수가 적을수록 피해 아동 발견율이 높다"고 덧붙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속한 확충이 고통받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원가정 보호의 원칙'을 학대 가정에 적용하지 않으려면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확충 및 역할 강화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제도 개선의 구체적 방향 등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많은 경험이 축적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안 대표는 아동학대 대응 방안과 관련 △아동학대 반드시 신고 △'원가정 보호 원칙' 일부 개정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세 가지를 조속히 입법하고 시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벌칙 없는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의 원가정 복귀 원칙 규정을 개정해 대상 아동 중 학대 피해 아동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는 단서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아동 주치의 제도는 4월 국민의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모든 아이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주치의를 정하고, 아이의 건강권 보장과 함께 정기적인 아동 검진을 통해 학대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안 대표는 16일 서울 영등포 소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학대받는 아동 발견부터 아동의 분리 조치, 학대 가정에 대한 사후조치와 일반 국민의 인식 제고 또는 교육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 가능성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와 비례한다는 점은 이미 여러 자료로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에 따르면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수와 의심사례 건수는 일관되게 증가세를 보였다. 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의 효과로 분석된다. 2012~2016년 자료를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대상 아동 수가 적을수록 피해 아동 발견율이 높다"고 덧붙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속한 확충이 고통받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원가정 보호의 원칙'을 학대 가정에 적용하지 않으려면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확충 및 역할 강화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제도 개선의 구체적 방향 등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많은 경험이 축적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안 대표는 아동학대 대응 방안과 관련 △아동학대 반드시 신고 △'원가정 보호 원칙' 일부 개정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세 가지를 조속히 입법하고 시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벌칙 없는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의 원가정 복귀 원칙 규정을 개정해 대상 아동 중 학대 피해 아동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는 단서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아동 주치의 제도는 4월 국민의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모든 아이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주치의를 정하고, 아이의 건강권 보장과 함께 정기적인 아동 검진을 통해 학대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