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3년간 휴일근로수당 600억원 체불"…노동계,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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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대체휴일 쓰게 하고 통상임금 150%대신 100% 지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가 3년간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수당 600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마트가 근로기준법을 좇아 근로자 과반의 의사를 모아 선출하는 방식 대신 각 점포 사업장대표 150여명이 간선제로 뽑은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내세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지만, 회사는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휴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해 인건비를 줄여왔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2012년부터 이런 수법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휴일로 대체해왔으며,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 최근 3년 기준으로만 최소 600억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추산했다.
노조는 "6월 중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7월 중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노동부에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현행 근로자대표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한 명과의 합의만으로 전체 사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합밥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도 "그동안 노동계는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에 다양한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며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과 권한 등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이마트가 근로기준법을 좇아 근로자 과반의 의사를 모아 선출하는 방식 대신 각 점포 사업장대표 150여명이 간선제로 뽑은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내세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지만, 회사는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휴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해 인건비를 줄여왔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2012년부터 이런 수법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휴일로 대체해왔으며,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 최근 3년 기준으로만 최소 600억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추산했다.
노조는 "6월 중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7월 중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노동부에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현행 근로자대표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한 명과의 합의만으로 전체 사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합밥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도 "그동안 노동계는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에 다양한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며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과 권한 등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