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캠핑용 주거공간 부착한 차주 벌금 50만원
1t 화물차 적재함에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을 부착한 차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자동차 튜닝업체에 의뢰해 1t 화물차 적재함에 취침과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캠퍼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 차량을 튜닝하려 할 때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캠퍼를 부착한 것은 화물을 적재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물품 적재 장치를 변경하거나 부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튜닝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캠퍼는 화물차 적재함에 3∼5분 만에 상·하차할 수 있다"라면서 "화물차에 실은 상태에서 캠핑을 할 수도 있지만, 분리 후 캠퍼를 지면에 둘 수도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캠퍼를 차체에 맞춰 제작해 특정한 종류의 화물차만 사용할 수 있는 점, 화물차에 설치된 상태로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고 이는 승차 정원이나 최대 적재량 증가를 가져오는 점, 캠퍼는 사실상 결합해 사용하도록 제작된 점, 캠퍼를 고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화물 적재가 아닌 차량에 새로운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해 화물차 길이·너비·높이가 변화해 기능에 변화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조·화물적재 장치를 변경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