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꼼수…"이마트, 휴일근로수당 600억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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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기자간담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이마트가 3년간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수당 600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16일 이마트가 근로기준법을 좇아 근로자 과반의 의사를 모아 선출하는 방식 대신 각 점포 사업장대표 150여명이 간선제로 뽑은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내세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지만, 회사는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휴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해 인건비를 줄여왔다"고 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2012년부터 이 같은 방법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휴일로 대신했고, 체불 임금 처구가 가능한 최근 3년 기준으로만 따지면 최소 600억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봤다. 노조는 소송도 예고했다. 이달 중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내달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조는 현행 근로자대표 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한 명과의 합의만으로 전체 사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합법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반면 이마트는 근로자대표가 적법하게 선정됐다고 반박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노조는 16일 이마트가 근로기준법을 좇아 근로자 과반의 의사를 모아 선출하는 방식 대신 각 점포 사업장대표 150여명이 간선제로 뽑은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내세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지만, 회사는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휴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해 인건비를 줄여왔다"고 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2012년부터 이 같은 방법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휴일로 대신했고, 체불 임금 처구가 가능한 최근 3년 기준으로만 따지면 최소 600억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봤다. 노조는 소송도 예고했다. 이달 중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내달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조는 현행 근로자대표 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한 명과의 합의만으로 전체 사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합법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반면 이마트는 근로자대표가 적법하게 선정됐다고 반박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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