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한도 확대…스타트업 성장경로 육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통로로 쓰이는 크라우드펀딩 모집한도가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모집기업 범위도 비상장 중소기업과 코넥스 상장기업으로 확대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예탁결제원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온라인 증권발행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2016년 1월부터 시행됐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자금모집 시 주식을 통한 발행한도를 연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발행한도 확대에 맞춰 투자자의 총투자한도는 기존의 2배(일반투자자 2000만원, 적격투자자 4000만원)까지 늘어난다.
펀딩기업 범위는 비상장 중소기업 및 코넥스 상장 3년 이내 기업으로 넓혔다. 기존엔 신규 창업·벤처기업으로 제한돼 있었다. 펀딩 진행상황을 알리는 단순광고는 광고수단 제한을 없앴다.
펀딩 활성화를 위해 200억원 규모 K-크라우드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펀딩 성공기업에 대해선 정책금융기관이 연계 대출 방식으로 향후 5년간 1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연간 발행기업 수가 작년 195개에서 2025년에는 500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비상장 스타트업의 중요한 성장경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예탁결제원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온라인 증권발행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2016년 1월부터 시행됐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자금모집 시 주식을 통한 발행한도를 연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발행한도 확대에 맞춰 투자자의 총투자한도는 기존의 2배(일반투자자 2000만원, 적격투자자 4000만원)까지 늘어난다.
펀딩기업 범위는 비상장 중소기업 및 코넥스 상장 3년 이내 기업으로 넓혔다. 기존엔 신규 창업·벤처기업으로 제한돼 있었다. 펀딩 진행상황을 알리는 단순광고는 광고수단 제한을 없앴다.
펀딩 활성화를 위해 200억원 규모 K-크라우드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펀딩 성공기업에 대해선 정책금융기관이 연계 대출 방식으로 향후 5년간 1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연간 발행기업 수가 작년 195개에서 2025년에는 500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비상장 스타트업의 중요한 성장경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