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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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9억원'인 현행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으로 바꾸는 법안이 16일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이날 이런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 소유 주택을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2007년 도입된 후 가입 가구가 7만 가구(지난해 기준)를 돌파했다.

하지만 10년째 가입 대상 기준이 시가 9억원의 주택으로 묶여있는 문제가 있었다.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주택연금 가입 의사가 있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연금 가입 후 전세 등 임대로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모든 상속자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에게 연금을 이전할 수도 없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의 주택가격 상한 시가 9억원→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 자동승계 △임대 가능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한국인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은 74.4%로 미국(30.5%), 일본(37.8%)보다 월등히 높다"며 "주택연금의 가입 저변과 보장성을 확대해 국민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연금이 실제로 거주하는 집의 가치가 올랐을 뿐 노후 생활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을 포함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