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최지성과 오랜 친구"…이재용 수사심의위 회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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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병원장인 처남과
李 부회장 두둔 칼럼은
회피 사유와 무관하다"
李 부회장 두둔 칼럼은
회피 사유와 무관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사진)이 이번 사건 심의에서 빠지기로 했다. 그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고교 동기인 점을 고려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했다.
양 위원장은 “오는 26일 열리는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라며 “그가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는 아니라고 해도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인 이상 이 같은 인적 관계는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과 최 전 부회장은 서울고 22회 동기다.
양 위원장은 처남과 칼럼 논란 등에 대해선 이번 회피 신청과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동안 양 위원장의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인 점과 그가 지난달 한 언론에 이 부회장을 두둔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쓴 것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양 위원장은 “(이 같은 사정들은)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어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가 회피 의사를 밝히면서 이 부회장 사건을 심의할 위원 수는 한 명 줄어들게 됐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위원 풀(pool)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 안건을 심의할 현안위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현안위 위원장은 수사심의위 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할 뿐 질문과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가운데 호선을 통해 직무대행을 선정한다. 직무대행 역시 질문과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 1명과 위원 15명으로 구성되는 현안위가 양 위원장의 회피로 위원장직무대행 1명, 위원 14명으로 꾸려지는 셈이다.
심의 결과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7명씩으로 동수인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게 됐다. 표결 결과 가부동수가 나오면 이 부회장 기소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수사심의위가 종료된다. 선정된 15명의 위원 가운데 일부가 심의 당일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가부동수로 인한 부결 가능성은 이전부터 존재했다. 관련 규정상 재적 위원이 10명을 넘으면 수사심의위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양 위원장은 “오는 26일 열리는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라며 “그가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는 아니라고 해도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인 이상 이 같은 인적 관계는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과 최 전 부회장은 서울고 22회 동기다.
양 위원장은 처남과 칼럼 논란 등에 대해선 이번 회피 신청과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동안 양 위원장의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인 점과 그가 지난달 한 언론에 이 부회장을 두둔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쓴 것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양 위원장은 “(이 같은 사정들은)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어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가 회피 의사를 밝히면서 이 부회장 사건을 심의할 위원 수는 한 명 줄어들게 됐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위원 풀(pool)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 안건을 심의할 현안위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현안위 위원장은 수사심의위 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할 뿐 질문과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가운데 호선을 통해 직무대행을 선정한다. 직무대행 역시 질문과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 1명과 위원 15명으로 구성되는 현안위가 양 위원장의 회피로 위원장직무대행 1명, 위원 14명으로 꾸려지는 셈이다.
심의 결과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7명씩으로 동수인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게 됐다. 표결 결과 가부동수가 나오면 이 부회장 기소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수사심의위가 종료된다. 선정된 15명의 위원 가운데 일부가 심의 당일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가부동수로 인한 부결 가능성은 이전부터 존재했다. 관련 규정상 재적 위원이 10명을 넘으면 수사심의위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