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지방세수 크게 줄어…대구·경북 '비상재정'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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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구조조정 등 총력대응
대구·경북이 경기침체 장기화와 코로나19로 지방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자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상북도는 16일 코로나19로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악화된 재정여건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비상재정상황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정부 제3차 추경과 관련, 10조원의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와 지방소비세가 1184억원 감소하고 지방세인 취득세도 경기침체로 516억원이 줄어드는 등 총 1700억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 경상경비, 공기관 위탁사업, 지방 보조금 등에 대해 세출구조조정을 하고, 시·군 지원사업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국 예산 상한제도 도입해 늘어나는 예산을 억제할 계획이다. 도는 세입확충 방안으로 사용 후 핵연료 지방세 부과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 강화, 공유재산 매각,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시도 지방세 수입만 1527억~227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올해 전국 명목경제성장률이 -1%이면 지방세 수입은 대구가 1527억원, 경북은 1849억원 줄고, -3%로 하락하면 각각 2272억원과 275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와 경북은 정부지원 예산을 별도로 받았지만 대규모 방역예산과 긴급생계비 지원에 사용했고, 정부의 추가 추경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재정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감염병재난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부세 확충, 재난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국고보조 차등 적용 등을 들었다. 김대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채 발행 한도와 발행 조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경상북도는 16일 코로나19로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악화된 재정여건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비상재정상황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정부 제3차 추경과 관련, 10조원의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와 지방소비세가 1184억원 감소하고 지방세인 취득세도 경기침체로 516억원이 줄어드는 등 총 1700억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 경상경비, 공기관 위탁사업, 지방 보조금 등에 대해 세출구조조정을 하고, 시·군 지원사업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국 예산 상한제도 도입해 늘어나는 예산을 억제할 계획이다. 도는 세입확충 방안으로 사용 후 핵연료 지방세 부과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 강화, 공유재산 매각,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시도 지방세 수입만 1527억~227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올해 전국 명목경제성장률이 -1%이면 지방세 수입은 대구가 1527억원, 경북은 1849억원 줄고, -3%로 하락하면 각각 2272억원과 275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와 경북은 정부지원 예산을 별도로 받았지만 대규모 방역예산과 긴급생계비 지원에 사용했고, 정부의 추가 추경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재정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감염병재난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부세 확충, 재난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국고보조 차등 적용 등을 들었다. 김대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채 발행 한도와 발행 조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