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비율 지난해 15.1%…2018년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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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0.9% 올랐는데도 비율 유지…"노동시간 줄인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15.1%로 조사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으로 국내 임금 노동자 2천30만1천명 가운데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는 304만6천명이었다.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은 15.1%였다.
민주노동연구원 보고서는 통계청의 작년 4월 지역별 고용 조사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1년 전인 2018년 4월 기준 국내 임금 노동자는 2천4만3천명이었고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304만5천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은 15.2%였다.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2018년 7천530원에서 8천350원으로 10.9% 올랐는데도 최저임금 미만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경은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을 주는 영세 사업장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결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영세 사업장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급을 올리되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월급 인상 폭을 낮추는 방식으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만 해도 최저임금 미만율은 큰 폭으로 올랐다.
그해 최저임금 미만율(15.2%)은 2017년(13.9%)보다 1.3%포인트 높았다.
최저임금이 16.4% 오른 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을 지역별로 보면 강원(21.7%)이 가장 높았고 전북(18.8%), 전남(18.7%), 부산(18.3%)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9.6%)이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으로 국내 임금 노동자 2천30만1천명 가운데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는 304만6천명이었다.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은 15.1%였다.
민주노동연구원 보고서는 통계청의 작년 4월 지역별 고용 조사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1년 전인 2018년 4월 기준 국내 임금 노동자는 2천4만3천명이었고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304만5천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은 15.2%였다.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2018년 7천530원에서 8천350원으로 10.9% 올랐는데도 최저임금 미만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경은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을 주는 영세 사업장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결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영세 사업장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급을 올리되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월급 인상 폭을 낮추는 방식으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만 해도 최저임금 미만율은 큰 폭으로 올랐다.
그해 최저임금 미만율(15.2%)은 2017년(13.9%)보다 1.3%포인트 높았다.
최저임금이 16.4% 오른 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을 지역별로 보면 강원(21.7%)이 가장 높았고 전북(18.8%), 전남(18.7%), 부산(18.3%)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9.6%)이었다.
/연합뉴스